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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4 18:12
제4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 공고
 글쓴이 : 이창희
조회 : 11,679  
   2.hwp (33.0K) [143] DATE : 2018-09-14 18:11:53
   180827 ?4? ?????????? ??(??).hwp (50.5K) [104] DATE : 2018-09-14 18:12:26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18-310

4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2, 동법 시행규칙 제15,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2015-79) 4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8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근거 법령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2조 제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과 전문농어업법인(이하 "전문농어업경영체"라 한다)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조 제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