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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5 10:56
[귀농·귀촌 지상 상담실] ‘귀농’ ‘귀촌’ 정책 지원받으려면 목적 뚜렷이 정한 후 진행해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979  

어떤 사업할지 불명확하면 창업자금 지원받기 어려워



Q 올해 안에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귀농·귀촌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실제로 귀농귀촌종합센터에 접수되는 문의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내가 귀농·귀촌하려는데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분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은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귀농할 것인지, 귀촌할 것인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귀농인과 귀촌인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귀농인은 우선 전업적 농업경영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귀농인의 사전적 정의는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에 농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전업적 농업경영을 위해 농촌지역(읍·면)으로 전입,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 귀촌인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촌지역에 전입한 사람입니다. 즉 귀촌인은 영농활동이 목적이 아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는 귀농인입니다. 전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한 지 5년 이내이며 만 65세 이하,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수한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단, 주택구입자금은 연령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의한 분처럼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가 불명확하면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에서 겸업을 허용하는 분야가 아니고서는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겸업을 허용하는 분야는 농기계 수리나 농산물 가공·판매 등 농업 관련분야로 한정됩니다. 이때도 사업만 하면 안되고, 반드시 영농활동을 하면서 겸업해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같은 조건은 귀농창업자금·주택구입자금과 같은 정책이 생겨난 배경과 이유를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정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업인력 확보 차원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으로 이주는 했지만 다른 직업을 갖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 귀촌인은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등의 사업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귀촌은 단지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이주, 경제적 기반을 농업에 두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럼 귀촌인에게는 아무 정책 지원이 없느냐’고 물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보제공·상담·귀촌교육의 참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다만, 귀농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무조건 귀농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정부가 인정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100시간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 그 후에 귀농창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정착하려는 시·군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 선정돼야 비로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한 분처럼 다른 사업에 종사하려면 귀농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둬야 합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센터 (☎189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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