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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5 16:05
귀농귀촌 교육시간 인정 관련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921  

농식품인력개발원의 모든 교육은 귀농귀촌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입니다.

교육수료후 증빙을 위하여 '교육이수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교육이수 확인서 발급' 메뉴에 신청해주시거나,

전화(063-290-6400)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이수 확인서'는 팩스 및 e-메일 전송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