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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5 11:10
농식품부·검역본부 ‘발생 유형별·주체별 행동요령’ 마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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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ㆍ검역본부 '발생 유형별ㆍ주체별 행동요령' 마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유형별로 취해야 할 행동요령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AI에 대한 이해와 대응수준을 높이기 위해 ‘AI 발생 유형별·주체별 행동요령’을 확정하고 이를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가금류 농가 등에 배부하기로 했다. 이 요령에는 AI 발생 유형을 차량에 의한 전파, 축주의 차단방역 미흡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분뇨처리업체에 의한 전파, 계열화 관련 차량 및 사람에 의한 전파 등 모두 8가지로 세분해 중앙정부·지자체·축산농가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도표 참조>을 제시했다.

 김광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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