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 2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할 것, 다만 물은 제외한다 ]
○ 지도ㆍ단속 기간
- 지도기간 : '16년 5월 ~ 12월말까지
* 1회 위반시 : 서면지도
* 2회 위반시 : 향후 6개월간 당일 계류조치 후 최후순위 도축
다만 연속 3회 이상 절식 확인시 최후순위 도축 해제 가능
- 집중단속 : '17년 1월부터 절식 미이행 출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시
○ 과태로
- 도축장 출하 전 준수사항에 관련 시정명령을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 30만원
* 2차 위반 : 60만원
* 3차 위반 : 9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290-6522 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