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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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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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310호

제4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제2015-79호) 따라 제4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근거 법령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과 전문농어업법인(이하 "전문농어업경영체"라 한다)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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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지사항 원문 보기 (https://agriacademy.jeonbuk.go.kr/bbs/board.php?bo_table=ad_04_01&wr_id=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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