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교육시간 인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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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인력개발원의 모든 교육은 귀농귀촌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입니다.
교육수료후 증빙을 위하여 '교육이수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교육이수 확인서 발급' 메뉴에 신청해주시거나,
전화(063-290-6400)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이수 확인서'는 팩스 및 e-메일 전송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지사항 원문 보기 (https://agriacademy.jeonbuk.go.kr/bbs/board.php?bo_table=ad_04_01&wr_id=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