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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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및 도계장 출하전 절식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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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관련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 2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할 것, 다만 물은 제외한다 ]

○ 지도ㆍ단속 기간

- 지도기간 : '16년 5월 ~ 12월말까지

* 1회 위반시 : 서면지도

* 2회 위반시 : 향후 6개월간 당일 계류조치 후 최후순위 도축

다만 연속 3회 이상 절식 확인시 최후순위 도축 해제 가능

- 집중단속 : '17년 1월부터 절식 미이행 출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시

○ 과태로

- 도축장 출하 전 준수사항에 관련 시정명령을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 30만원

* 2차 위반 : 60만원

* 3차 위반 : 9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290-6522 로 연락 바랍니다.

사진

도축장 및 도계장 출하전 절식 준수 안내 사진 1
도축장 및 도계장 출하전 절식 준수 안내 사진 2
출처: 공지사항 원문 보기 (https://agriacademy.jeonbuk.go.kr/bbs/board.php?bo_table=ad_04_01&wr_id=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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