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업마이스터 지정 현장심사 공고안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제2024-18호) 따라 제7회 농업마이스터 지정 현장심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응시대상자는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 5. 7.(목) ~ 5. 21.(목)까지, 기일엄수
ㅇ 대 상 자 : 제6회 및 제7회 2차 역량강화 합격자
ㅇ 접수장소 :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
ㅇ 문 의 : 063-290-6425, 박상철(parksach@korea.kr)
ㅇ 유의사항
- 제6회 현장심사(3차) 불합격자(미응시자)는 자기역량기술서 제출(반드시)
- 자가 체크리스트<첨부5> 개이별 당일 현장심사 시 활용
* 체크리스트별 구비 서류가 많아 사전 준비 철저
- 현장심사는(6.~8.) 개인별 개별 통보